10개월 동안 시아버지가 남편이었던 며느리의 황당한 사연

2025-08-01

공무원의 실수로 10개월 가까이 시아버지가 남편이었다는 며느리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의 허무맹랑한 사연이 소개됐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출신인 A씨는 2002년 탈북해 다음 해인 2003년 안동에 정착했다. 이후 남편을 만나 2006년 결혼했고, 2007년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A씨는 믿기 힘든 사실과 대면했다.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등록돼 있었던 것. 그때까지 A씨의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포함해 아내가 2명인 상태로 10개월 동안 제적상 등록이 돼 있었다. 깜짝 놀란 A씨는 2008년 1월 16일 정정을 요구해 직권정정 처리됐다.

하지만 서류엔 ‘혼인란의 배우자 000(시아버지)를 000(남편)으로 직권정정’이라는 정정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A씨는 “무려 10개월 동안 시아버지는 와이프가 2명인 셈이었다.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디 있느냐”면서 “정정을 한 게 제적등본을 뗄 때마다 나와 있어서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서류에 정정 기록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 “깨끗하게 말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분들이 법원·법제처에 문의해 봤지만, 현행법률상 제적등본에 한 번 기재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고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정정기록이 행여 아들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했다.

이에 사건반장은 “이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지 제적등본은 사용하지 않으니 기분은 상했지만 걱정은 말라”고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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