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한국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0월 29일 중림동 협회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회 회원사의 환경산업 관련 분쟁에서 소송외 분쟁해결수단(ADR) 활용의 인식 제고 ▲중재제도 이용저변 확대,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협회 내부 안내·홍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위해 협력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율적 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협력 등 양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중재제도는 환경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사들께 중재의 유용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산업에서 중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