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10월 28일 국토안전관리원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관리원의 조정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조정 절차가 중단된 경우 당사자에게 중재제도 안내 ▲중재원으로 접수된 사건 중 관리원의 조정대상으로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리원으로 이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홍보·조사·연구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건축 분야 분쟁 동향 파악 등 양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ㆍ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이슈와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 및 건축 분쟁의 조속하고 전문성 있는 해결이 시급하다”라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분쟁의 예방 및 효율적 해결이라는 양 기관의 지향점이 일치하는 만큼, 분쟁해결에 있어 양 기관의 대표적 서비스인 조정과 중재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원 김일환 원장은 “최근 정부에서는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기구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하고 있다”며 “오늘의 업무협약이 분쟁조정제도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