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집행유예 3년·보호관찰·사회봉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건을 모방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설씨는 2023년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경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 경복궁의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쓰는 등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씨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의 사주를 받고 경복궁 담벼락에 1차 낙서를 한 고등학생들의 범행 다음 날 이 같은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복궁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복궁을 보존해 아름다움을 수호하려 노력해왔다"며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바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날 모방 범죄를 저질렀고 행위예술로 봐달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