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한 조카 발바닥 때린 이모부…1·2심 엇갈린 판단, 왜?

2024-10-21

숙제를 안 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10대 조카의 발바닥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쯤 전남 완도군 자택에서 자신의 조카 B군(당시 11세)이 수학 문제집을 풀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플라스틱 소재 파리채로 발바닥을 5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의 이모부인 A씨 측은 발바닥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군의 어머니가 승낙해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플라스틱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발바닥을 때린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수단이나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군 역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벌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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