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영주권 취득’ 사기 ‘제니퍼 정’ 추가 징역형 선고

2024-10-21

자녀 유학과 영주권 취득 알선 등 명목으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9년을 받은 재미교포가 여죄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니퍼 정’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미국에서 광주 한 대학병원에 교환 교수로 온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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