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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공공 기금을 적격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 재무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1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장 데스틴 홀(Destin Hall)이 발의한 '노스캐롤라이나 디지털 자산 투자법(NC Digital Assets Investments Act, HB 92)' 은 주 정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재무장관이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반드시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이어야 하며, 최근 12개월 동안 평균 시가총액이 최소 7500억 달러 이상 이어야 한다. 즉,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만 투자 대상이 된다. 투자 시 개별 주 정부 기금의 총 잔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홀 의장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주 투자 기금에 긍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를 기술 채택과 혁신의 선두에 서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마이크 시츠첼트(Mike Schietzelt)는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화 금융(DeFi), 그리고 암호화폐 분야의 혁신은 미래를 새롭게 형성할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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