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美 국방부 보도 통제 지침에 위헌소송..."언론 자유 침해"

2025-12-04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뉴욕타임스(NYT)가 기밀 보호를 명분으로 한 미 국방부의 새로운 '보도 통제' 지침이 수정헌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해 대형 언론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YT는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방부의 새 미디어 정책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며, 기자들이 공직자에게 질문하고 비공식 정보를 취재해 보도할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기존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 승인되지 않은 기밀 또는 통제 정보 노출 시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 서명을 요구했다. 서명을 거부한 기자들은 즉시 출입증 반납을 통보받았고, 이에 펜타곤 출입기자단(PPA)을 포함한 주요 언론사들은 반발하며 대거 출입증을 반납했다.

국방부는 이후 기존 기자단을 해산하고, 새 보도 통제 정책에 동의한 기자들도 구성된 새로운 기자단을 출입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는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적 성향이 가까운 온라인 매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소장에서 "새 기자단은 정부 감시 기능이 취약한 친(親)트럼프 성향의 언론인들이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이번 소송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을 공동 피고로 명시하고, 수정헌법 1조(언론 자유)와 5조(적법 절차) 위반을 제기하며 출입증 복원과 정책 무효 선언을 요구했다.

NYT 측 변호사는 "여러 언론사가 공동 소송을 논의했지만 결국 NYT가 단독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PA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보도 통제 시도는 언론의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NYT의 소송을 환영했다. 이어 "회원사들의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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