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주요 기업들의 상당수가 사실혼을 인정해 육아휴가나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2월 일본의 주요 대기업(응답 업체 64개사)을 상대로 벌인 설문 결과, 37개사(57.8%)가 복리 후생 등 사내 규정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보도했다.

이들 기업에서는 사실혼 상태의 직원도 혼인신고를 한 기혼자와 마찬가지로 결혼 축하금이나 육아휴가 등을 적용받는다.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업 중 18개 사는 최근 5년 사이에 규정을 바꿨다고 답했다.
규정 개정 이유로는 '가족이나 혼인 양상 변화에 따른 가치관 다양화', '사실혼 수요 증가 경향' 등을 들었다.
사실혼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나머지 업체들은 그 이유로 '국가가 법률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혼인 관계 확인에는 법률혼이 적절' 등의 이유를 들었다.
다만 이들 기업 중 일부는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인 경우도 있었다.
신문은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기업 대응이 최근 늘고 있다"며 "인재 획득 경쟁이 심해지면서 젊은 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선택받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도 사실혼 실태는 통계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내각부가 2022년 1만906명을 상대로 설문하면서 '법률혼', '사실혼', '동거', '이별', '사별', '미혼' 등 6가지로 물은 결과 '사실혼'을 꼽은 응답자는 3.3%였다.
한편 여성의 날인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지난달 4∼7일 2천347명을 상대로 벌인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성을 단일화하도록 관공서 요구를 받게 되며 90% 이상은 여성이 성을 바꾼다.
선택적 부부 별성제는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제도로,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자민당의 보수층은 반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결혼 때문에 성을 바꾼 여성 기혼자의 52%가 부부 별성이 허용됐다면 성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별성을 선택할 수 있다면 법률혼을 하고 싶다'는 미혼자의 응답률은 여성이 28%로, 남성의 8%보다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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