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개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2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고를 다 했다며 5월 신고기간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도 상관 없지만 직장인도 주의하며 신고기간을 그냥 지나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직장인들이 2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었지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교회 기부금이 있었지만 기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 수익 또는 유튜브 수익이 연 300만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여 월세 등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프리랜서 강연료 및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의 배당수익과 예금이자의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 부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 후 스마트 스토어 매출 및 배달기사 등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이미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안내문이 발송이 되어 이미 인지하고 있을 수 있지만, 유튜브 수익이나 블로그, 인스타를 통한 수익이 소액이라도 발생하게 되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이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으로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혹시 모르고 지나쳤다면 서둘러 해야만 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합소득세 #직장인 #신고 대상
기고 gigo@jjan.kr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