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필름식 번호판 품질 전면 강화

2025-11-25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의 품질·성능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필름식 번호판의 들뜸·박리 등 반복된 품질 문제와 야간 시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27일 개정하고, 1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28일부터 새 기준을 시행한다.

필름식 번호판은 2017년 전기차에 처음 도입된 뒤 2020년 일반 차량으로 확대됐다. 국가 상징문양과 홀로그램 등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됐고, 재귀반사 필름을 사용해 야간에 밝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초기 도입 당시 단속 장비 한계로 낮은 반사규격을 적용했고, 필름 특성으로 인해 들뜸·박리 사례가 반복돼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해부터 ‘필름식 번호판 성능·품질 개선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품질 기준 강화다. 필름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 시험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특히 접착력 시험은 -20℃ 환경에서 18N의 힘을 60초간 가하는 새 기준을 신설했고, 내온도 시험 기준은 기존 -20℃에서 -30℃로 낮춰 강도를 높였다. 또한 번호판 발급대행자·필름 제작자·원판 제작자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도 보다 세분화했다.

반사 성능도 크게 강화된다. 현재 3~12칸델라(cd) 수준인 반사계수를 20~30칸델라로 상향해 최대 6배 밝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야간 시인성이 체감할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추가됐다. 필름식 번호판의 필름·원판·생산정보를 표기하도록 하고, 보증기간을 최초 발급일 기준 5년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필름식 번호판은 재료 특성상 영구 사용이 어려워 보통 7~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량 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등록번호판 제작관리와 인증제품 사후관리 제도도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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