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안전 등급이 낮은 중소규모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또 시설물 사고로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는 시설물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시설물을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나누고, 종별로 안전점검도 달리 하고 있다. 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고도화되며 결과에 따라 A~E까지 5개의 안전 등급을 부여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대상으로 1종 시설물만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과 준공 후 30년이 지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포함된다.
아울러 현재 최대 5년인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기간도 최대 3년으로 단축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을 조속히 조치하기 위한 취지다.
또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확대돼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중앙사조위를 운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해야 중앙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가 2023년 마련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같은 해 4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로 시민 1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시설물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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