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들어 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업체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업체가 공공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GS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 입찰 금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최근 10년간 LH에서 입찰 제한 통보를 받은 건설사는 123곳(누적)이다.
하지만 근로자 사망 사고로 건설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없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동아건설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지만, 사유는 부실시공이었다. 6명이 사망한 지난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때에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면허 취소 논란이 있었지만, 올 5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산법이나 관련 시행령에 근로자 1명 사망으로 강제 면허 등록 취소가 가능한 규정은 없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도 ‘알아보라’ ‘찾아보라’고 지시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유권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공중의 위험’에는 현장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강경 언급이 나온 만큼 과거 사례를 반복할지, 일벌백계의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실제 취소 처분이 없더라도 건설업계가 경각심을 갖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