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식음료 할랄 인증 의무 최대 2년간 유예

2024-10-22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의 할랄(halal·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인증 의무화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18일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음료 등의 할랄 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농식품 수출업계에서는 할랄 인증 의무화가 17일 개시됐지만 현지에서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해왔다(본지 10월18일자 6면 보도). 현지 식품기업들도 추가 비용을 내고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해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도 유예 방침에 따라 현지 수입식품은 그 나라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17일까지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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