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나이 기준

2025-01-16

노인의 나이 기준은 몇 살이 적절할까.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을 달리하는 조항이 나온다. 우선 60세는 여러 가지 역(役)에서 해방되는 나이다. 군역을 담당하는 양인 남성이나 공노비는 16세에 복무를 시작하여 60세가 되면 풀려났다. 60세는 육체적인 노동에서 벗어나는 나이였던 셈이다.

관료로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이와 달랐다. 조선시대 관료는 중앙관료와 지방관으로 나뉘는데, 지방관에 대해서는 “65세가 지난 자는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65세로 임용 연령을 제한했다. 반면 중앙관료의 은퇴 기준은 70세였다. 70세는 또한 자녀의 봉양을 받아야 하는 나이로 인정되었다. 부모의 나이가 70세가 넘으면 아들 한 명을 군역에서 면제해 주었고 강도나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수감하지 않는 등 여러 은전(恩典)을 베풀었다.

80세 이상이 되면 혜택이 더욱 많았다.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노인직(老人職)이라고 하여 신분에 관계없이 1품의 품계(品階)를 하사하였다. 또 관료의 경우 부모가 80세 이상이면 두 아들이 관직을 사퇴하고 귀향할 수 있었으며, 부모가 90세 이상이면 모든 아들이 역에서 면제되었다(우리 역사넷). 나이가 들수록 국가에서 노인을 더 우대해 준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의 평균수명이 48.1세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혜택을 받은 노인은 많지 않았다.

또 중국 고전인 『예기(禮記)』는  10년 단위의 연령 범주를 설정하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각각에 대해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지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전거로 삼았다. “사람이 태어나서 10살이 되면 유(幼)라 한다. 이때는 배운다. 20세가 되면 약(弱)이라고 한다. 이때 관례(冠禮)한다. 30세가 되면 장(壯)이라고 하며 이때 아내를 갖는다. 40세가 되면 강(强)이라고 하며 이때 처음으로 벼슬을 한다. 50세가 되면 애(艾)라 하며 이때 관정(官政)에 복무한다. 60세가 되면 기(耆)라고 하며 이때는 남에게 지시하여 시킨다. 70세가 되면 노(老)라고 하며 이때가 되면 가사(家事)를 아들에게 전한다. 80세와 90세를 모(耄)라고 하며, 7세의 어린이를 도(悼)라고 한다. 도(悼)와 모(耄)는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형신(刑訊)하지 않는다. 100세가 되면 기(期)라고 하며 이때가 되면 부양된다.” 2500년 전의 고전인데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놀랍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은 65세다. 이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 44년이 지난데다 기대수명이 대폭 늘어나면서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10월, 정부에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상향 조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했다. 보건복지부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노인연령 조정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올해는 이러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까. (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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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진 cho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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