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약처 "인체조직 미용 사용 바람직하지 않다" 광고 제한 검토

2025-10-30

[비즈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광고를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의 미용 사용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온 후 방침을 밝힌 것이다. 식약처는 그간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은 소관이 아니라고 해왔으나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인체조직 스킨부스터에 대한 관리 계획을 밝혔다.

28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사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밝혔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피부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사용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인체조직 기증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인체조직을 피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규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인체조직을 미용 목적이나 비동종적 용도로 가공했을 때 의약품·생물학적제제 수준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미국과 유럽처럼 국내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식약처는 “연구사업 등을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안전관리 사례를 파악하여 국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을 스킨부스터로 사용하면서 이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서면질의한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광고’에 대해 식약처는 “인체조직법령은 인체조직의 광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인체조직 관련 부처·업계 등과 협의해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광고를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 전에 조직은행에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광고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조직은행 종사자에게 인체조직의 바람직한 사용 목적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또 조직이식 결과기록서에 이식 목적 기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인체조직 이식결과 기록서에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오유경 처장의 입장’에 대해 “위원님에 동의한다”며 “조직이식 결과기록서에 ‘이식 목적’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을 이식할 때 이를 환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체조직 이식재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인체조직 스킨부스터를 시술받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의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시술 시 환자에게 인체조직 유래 제품임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식약처는 “인체조직을 공급하는 조직은행이 이식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에게 인체조직 유래 제품임을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체조직 이식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예지 의원이 서면질의한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절차 마련 등 인체조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조직은행·조직이식의료기관이 중대 부작용 이외 부작용을 보고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현안질의와 달리 국회에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가 밝힌 답변에 따라 후속 조치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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