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SMC의 영풍 주식거래 원상회복해야”[시그널]

2025-03-10

영풍(000670)·MBK는 10일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 형성을 위해 강제된 SMC의 영풍 주식매매거래는 즉각 원상회복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010130)이 100% 지배하는 SMC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반 나절 앞둔 지난 1월 22일 오후 장외거래를 통해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의 지분 10.3%(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의 당시 영풍 주식 취득은 지분 경쟁에서 패한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구조를 형성, 임시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함이었다고 영풍·MBK는 주장했다.

영풍·MBK는 적자전환 상태의 SMC가 시설 보수에 활용해야 하는 대규모 자금을 본업과 무관한 영풍 주식 취득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영풍 주식 취득 금액인 575억 원은 SMC에게는 2023년까지 직전 5개년 간 연평균 CapEx 투자액인 1068억원의 약 54%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다.

다만 최 회장 측과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자발적 결정이었으며, 최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이익을 본 합리적인 투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 회장 측 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됐기에 그 단초가 된 SMC의 영풍 주식 취득 매매거래는 즉각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원상회복 시 현재 영풍의 시가로 거래해서 SMC가 얻었다고 최 회장 측에서 주장한 이익은 SMC에 귀속되도록 남기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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