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 변태손자’...女세입자 집 앞서 음란행위 ‘충격’

2025-03-28

집주인의 손자가 여성 세입자의 집 앞에서 음란행위를 일삼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23년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A씨 윗집에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 옆집에는 집주인 손자가 거주 중이었다. 30대인 집주인 손자 B씨는 주택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12일 새벽에 일어났다. B씨는 대뜸 “하수가 역류해서 배관을 확인해야 한다”며 A씨 집을 찾았다. B씨가 화장실로 들어갔지만 수리하는 소리가 나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들렸다.

질문에도 B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A씨는 결국 용기 내 문을 열고 들어갔다. 화장실 안에서 B씨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손에는 A씨 속옷을 들고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

놀란 A씨가 B씨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B씨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문 쓰게 하겠다. CCTV도 설치하겠다. 원래 이런 애가 아니다”며 사과했다.

결국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A씨는 B씨를 용서해줬다. 하지만 B씨는 그 뒤로도 계속 A씨 집을 찾았다.

3월 3일 새벽에는 사과를 핑계로 아이스크림을 주겠다고 A씨를 찾아왔고, 7월 22일에는 심지어 음란행위를 또다시 했다.

A씨는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리길래 CCTV를 봤는데 사람이 있더라. 남성이 문을 열려고 시도하더니 바닥에 침 뱉고 바지를 내렸다. 제가 ‘누구세요’라고 묻자마자 남성은 인터폰 카메라를 혀로 핥았다. 그때부터 너무 충격 받아서 눈물이 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모습은 고스란히 문 앞에 설치된 CCTV에 담겼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월 B씨는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충격적인 것은 B씨가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A씨는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면, 불안, 우울증,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B씨는 “반성하고 있다”면서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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