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지난 11월 26일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 이사회’<사진>를 갖고, 업계의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협회가 새롭게 마련하는 정관 개정(안) 심의를 놓고 세부 쟁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장시간 열띤 격론을 벌였다.
이날 주요 토의 안건으로는 ▲정관 개정(안) 심의 ▲전국 시도지회별 정기총회 일정 논의 ▲세종시 지회 설립 ▲대의원 인준(안) 심의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박근호 회장은 인사말로 “그동안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행정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큰 홍역을 치르는 물의를 빚었다”며 “오늘 회의는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는 자리인 만큼 한목소리를 내는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따라서 오늘 의결된 사항은 내 뜻과 다소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주요 업무 보고에서는 식약처가 2026년 상반기 전면 시행 예정인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회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완료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향후 업무 추진계획, 의결 안건 심의, 기타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 3분기 정기 이사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충남도지회 소속에서 분리하여 독립지회로 설립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서류 검토 결과 설립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지회로 최종 승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관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양봉협회는 협회 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화를 위해 현행 730여 명(임원, 지부장 포함)의 대의원 숫자를 회원 30명당 1명으로 대의원 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대의원 수를 400여 명 내외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현행 21명의 이사회 수도 과감히 축소하여 선출직이사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논의 끝에 회장, 부회장(2인), 상근이사(전무)를 제외한 현 당현직이사 중 7명(또는 5명) 등을 선임하여 개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오는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한편, 양봉협회는 꿀벌과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공인하고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3월 22일을 ‘양봉인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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