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결정될 경우, 기일이 일괄 지정되면서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문 전 대통령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해 이번 역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 결정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진술 증거 상당 부분에 동의해 증인 수가 소규모가 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증인이 10명 내외로 압축될 경우 참여재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거선별 절차란 증거가 재판과 관련 있는지를 판단해 무관한 증거를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 2월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절차다.
재판부는 “검사가 선별한 증거와 변호인 측 의견을 토대로 기각할 증거를 검토하겠다”며 “증인 수가 7~8명 수준으로 압축될 경우 참여재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여재판이 결정될 경우 약 한 달의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반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10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할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이 사위였던 서모 씨를 채용하도록 하고, 급여와 주거비 등 명목으로 약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에 해당한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