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에 따른 정년 연장...3자녀 이상 승진 우대
김상훈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 연장과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을 자녀 수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자녀인 경우에는 1년, 3자녀는 2년, 4자녀 이상은 3년으로 설정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5급 이하의 3자녀 이상 공무원은 특별 승진과 일반 승진시험 우선 응시, 인사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를 둔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과 특별 승진, 인사 가점 부여 등의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출생아 수의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전년 대비 0.03명 상승시켜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 출산율이 다소 반등했으나 국제 기준으로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51명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며,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출산율도 1.26명을 기록했다.
저출산 위기와 인구 절벽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많은 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다자녀 공무원의 정년 연장과 승진 우대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전 사회의 출산 장려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