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주담대 줄어도 서민층 영향 제한적…토허구역서 매물 나올 것"

2025-10-15

15억원 이하 서민형 주택은 주담대 한도 그대로...서울 외곽 15억 넘는 주택 적어

종부세 등 세제 강화는 최후 수단…정책 방향만 발표한 것. 최후 대책 수립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더라도 서민들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측 판단이다. 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면 이곳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이 기존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 매물을 내놓게 되는 만큼 전세매물이 잠길 우려가 적다는 분석도 나왔다.

15일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주택시장 규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위축 및 서민 내집마련 중단과 같은 시장 불안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잦은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서울 주요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집값 상승을 고려할 때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 있어 '주거안정'은 집값 상승 둔화를 말하는지 집값 하락을 말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은 주거안정이 기본이어야 하며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놔 언급을 피했다.

예상과 달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에 대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초강수 패키지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번지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김규철 실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 확대했는데 이 때 미지정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며 "이번엔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해 향후 풍선효과를 차단했으며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가 주택담보대출 여신 제한에 따른 서민의 내집마련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택 구입에 장애를 주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가 이번 대책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한도 추가 축소가 없는데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같은 '서민형 주거지역'에는 15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많지않다"며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 모기지와 디딤돌대출이 있어 이들 서민들의 내집마련 대출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건축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투기 방지대책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김규철 실장은 현행 조정대상지역 규제에 포함돼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치는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발의 등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와 같은 주담대 한도 제한의 가격 기준은 밝힐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 기준을 밝히면 시장의 혼란을 유도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감독기구의 규모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전역과 경기12개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9·7대책에서 정부는 부동산거래법 개정을 토대로 국토부 장관에게 토허제 지정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부에 지정권한이 있는 2개 시·도 동시 지정을 활용했다. 현행법령상 2개 시·도 권역에 대한 토허제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란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김규철 실장은 "규제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채 외부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들이 기존 전세 매물을 내놓고 보유주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 경우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전세 매물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돌아가는 서울 인기지역에서는 전세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시기에 대해서는 "세제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운용'을 언급해 세제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 활용은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며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수단이라도 사용가능하지만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대책은 조세정책 방향만 내놓은 것으로 추진 상황은 차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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