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살펴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