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에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2억~4억 원으로 줄어든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임차인으로 들어오기 위해 받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 원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시가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대출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춘다. 주택가격이 25억 원을 넘은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억 원까지 줄어든다.
같은 날 스트레스 DSR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한해 3%로 높인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금리가 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 당국은 이달 29일부터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고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조치도 기존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원래 금융 당국은 내년 4월부터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0%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이를 같은 해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