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전진숙 등 12인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분·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해야"

2025-11-2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12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가정폭력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와 가족·배우자 관계 등 친밀한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특성상,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재접근·보복 범죄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잠정조치 및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가석방, 석방 등에 대한 자동통지 규정이 부재하여 피해자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처분·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오세희, 장종태, 장철민, 남인순, 김한규, 이수진, 이개호, 김남희, 김정호, 이인영, 전용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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