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위반 법인에 가중처벌 적용...중조치 비중 전년비 4배 증가
- 정기공시 위반 71건으로 가장 많아...비상장사가 전체 73.5% 차지
- 금감원, 공시역량 강화 위한 교육·설명회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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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4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 강도를 대폭 높였다.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가중 처벌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 등 중조치 비중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공시 위반 조치 현황 및 유의 사항'에 따르면, 작년 상장·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130건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는 전년(116건) 대비 14건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66건으로 전체 조치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2023년 중조치 비중(12.1%)과 비교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중조치 내역을 보면 증권발행제한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21건, 과태료 1건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2년 이내 4회 이상 위반한 8개 기업에 대해 가중 처벌을 적용하면서 중조치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71건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이나 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이 주된 위반 사례였다. 증권신고서나 소액 공모 공시 서류제출 위반 등 발행공시 위반이 35건(26.9%), 전환사채 발행이나 주요 자산 양수도 결정 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주요 사항 공시 위반이 22건(16.9%)으로 집계됐다.
제재 대상 기업을 살펴보면 총 68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50개사로 73.5%를 차지했다. 상장법인은 18개사였는데, 이 중 15개사가 코스닥 기업이었다. 금감원은 "주로 소규모 법인들이 공시 업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을 잘 모르고, 공시 담당 인력이 부족해 위반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공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공시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상장회사 대상 공시설명회 개최와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공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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