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과세 간이과세자들 중 15%는 연간 매출이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12일 데이터뉴스가 AI 세금신고 앱 SSEM(쎔)이 발표한 부가세 신고 데이터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간이과세자 중 14.73%는 연 매출이 500만 원 미만이었다.
매해 1월은 모든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다. 일반과세자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만 한다.
개인사업자는 과세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SS3M에서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한 이용자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해(1월~12월) 매출 규모가 5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14.73%, 500만 원~1000만 원이 6.80%로 집계됐다.
연 매출이 1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21.53%로, 개인사업자 4명 중 1명은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셈이다.
한편, SSEM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25.50%로 가장 많았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85%, 숙박 및 음식점업 14.84%, 운수 및 창고업 13.62% 순으로 뒤이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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