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소상공인 권리보호 강화해야"

2025-03-23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백화점이 푸드코트 소상공인들에게 오픈 2개월 만에 일방적인 영업 종료를 통보하고, 터무니없는 보상 금액을 제시하며 퇴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소상공인들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백화점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백화점의 부당한 계약 해지를 방지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0시 기준 470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9FB5A82245FB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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