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우리나라 상속세는 1997년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서, 일괄공제 5억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구조가 거의 25년 이상 개정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자산가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국외로 이전하는 소위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음에도 상속세 완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다가 최근 2년 사이 공제금액 확대, 세율인하, 유산취득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되었지만, 결국 새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빠지게 됨에 따라 상속세 개편은 사실상 무산이 됐다.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려고 해도 자녀의 증여세 납부재원 등에 따른 한계로 드라마틱하게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자녀 증여세 없이 부모자산을 이전하되 각 주주가 얻은 이익이 1억원 미만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소개하는 각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
실행플랜 Ⅰ. 자녀법인에 무상증여, 무상대여 전략
①무상증여 전략
자산가인 부모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자녀에게 매년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고 50%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30% 할증과세가 됨과 동시에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반면 자녀와 배우자, 손주 2명을 각각 25%씩 주주로 하여 자녀법인을 설립 후 매년 부모 금융자산을 주주 1인당 1억원씩 총 4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 증여세 없이 자녀법인에 4억원을 이전할 수 있어 10년이면 4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절세될 수 있다.
②금전 무상대여전략
자산가인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2.1억원 정도이지만 부모자식 간에는 무상대여가 인정받기 어려워 증여로 볼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게 된다.
예컨대 부모가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부모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싶지만 자녀 증여세 부담 때문에 실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주주가 4명으로 되어 있는 자녀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차입금을 활용해 자녀법인이 부모 부동산을 구입하게 하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개인간 무상으로 대여가능한 금액은 2.1억원 정도이지만 자녀법인에 무상으로 대여가능한 금액은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시 주주 1인당 21억원 정도로 주주가 4명인 경우 총 84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녀법인의 경우 이자율 “0%”인 차입금으로 부모 부동산을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부모법인이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무관 자산비율이 높은 경우라면 부모법인 사업무관자산을 이전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실행플랜 Ⅱ. 자녀법인에 저가로 양도, 저가로 대여, 저가로 임대하기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5억원의 부동산을 1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경우 시가 5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자녀의 경우 2.5억원(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차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세부담을 하여야 한다.
반면 부모가 주주가 4명인 지분율 균등한 자녀법인에 시가 5억원의 자산을 1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자산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산이라면 실제로 4억원 정도를 자녀에게 자녀증여세 없이 이전하는 결과가 된다.
실행플랜 Ⅲ. 자녀법인의 자산을 고가로 양수하기
부모가 자녀의 시가 1억원의 자산을 5억원에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경우 해당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1억원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자녀의 경우 3.7억원(양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차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세부담을 하여야 한다.
반면 부모가 주주가 4명인 지분율 균등한 자녀법인의 1억원짜리 자산을 5억원에 양수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자산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산이라면 실제로 4억원 정도를 자녀에게 자녀증여세 없이 이전하는 결과가 된다.
실행플랜 Ⅳ. 자녀법인에 매년 초과배당하기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인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1억원씩 초과배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과 합산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면 부모가 주주가 4명인 지분율 균등한 자녀법인에 본인 주식 소수지분을 증여 후 매년 4억원씩 초과배당하는 경우에는 자녀 증여세 없이 매년 4억원 정도를 이전하는 결과가 된다.
초과배당의 경우 세법개정 전에는 무상거래로 분류되어 무상증여와 병행이 어려웠지만 세법개정으로 2025년 3월 14일 이후부터는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무상증여와 병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더 유리하게 개정된 측면이 있다.
실행플랜 Ⅴ. 부모의 자녀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포기하기
부모가 자녀 1명에게 1억원을 대여한 후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면 부모가 주주가 4명인 지분율 균등한 자녀법인에 40억원을 대여한 후 매년 4억원씩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자녀 증여세 없이 매년 4억원이 자녀법인에 이전하는 효과가 있으며 10년이면 최고 4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 경우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한 이익과 합산하여 자녀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법인 활용한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의 경우 과세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경우에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플랜이지만, 세법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거액의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법인경영과 절세전략》《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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