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조부모가 자식을 건너 뛰고 미성년자 손주에게 직접 물려준 부동산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299건의 세대생략 증여로 미성년자가 1조5371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조부모→부모→손주’가 아닌 ‘조부모→손주’로서 부모 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30%,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를 가산한다.
만약 10억5000만 원의 아파트를 손자에게 물려줄 경우 부모를 거친다면 총 증여세는 4억8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고 직접 손주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는 3억1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가 43.7%(금액 기준)로 가장 많았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0세에게도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 금액은 371억 원으로 건당 평균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세대생략 증여가 원래의 취지와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