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푸른씨앗 수익률 6.5%...퇴직연금의 3배"

2024-11-18

"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기금화해 안정성·수익성 높여야"

"공단 운영 푸른씨앗 가입시 사업자·근로자에 10% 지원"

"근로자 지원금·푸른씨앗 수익률 합하면 실제수익률 17%"

"업무상 질병산재 지연 직원들 잘못 아냐…신청건수 폭증"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 효율화·합리화…자체 조사 확대"

[서울=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연금기금(사업명 푸른씨앗)의 2년 누적 수익률은 13%로, 일반 퇴직연금의 3배가 넘습니다. 근로자 지원금 10%를 더하면 실제 수익률은 17% 수준입니다. 400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퇴직연금의 기금화 제도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운영해 퇴직연금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2022년 9월 30일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한 푸른씨앗은 2주년을 넘어서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2만803개소에서 9만5970여명이 가입했으며, 적립금 누적수입은 약 7433억원에 달한다.

특히 푸른씨앗의 2년간 평균 수익률은 약 6.55%(2023년 6.97%, 2024년 6.13%)로 퇴직연금 5년 평균 수익률(2.35%)의 3배에 달한다.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2.07%)과 비교하면 3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박 이사장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각각 10%씩 정부 지원 혜택도 준다. 근로자 지원금과 푸른씨앗 수익률을 더하면 실제 수익률은 17%에 이른다.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이 2~3% 수준이니까 푸른씨앗 수익률은 최대 6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푸른씨앗이 높은 수익률은 낼 수 있는 배경은 정부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운용위원회'에서 1차적인 포토폴리오를 짜주기 때문이다. 정부가 푸른씨앗 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위탁기관인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두 곳에서 충실하게 이행한다. 지난 2년간은 글로벌 채권 시장을 집중 공략했고, 정부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다.

박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근로자들의 미래 자산이기 때문에 금융전문가를 비롯해 노사 전문가, 고용부 담당 국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2개 금융기관에서 전문성을 갖고 운영한다"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분석을 통해 정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 많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푸른씨앗 대상을 3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한정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연금공단에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이사장은 "퇴직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연간 7%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기금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업무와 역할은

▲공단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14가지가 넘는다. 공공기관 중에서 이런 조직이 없다. 우리보다 큰 조직이 건강보험공단인데 거기 인력이 한 1만6000명 되는데, 우리가 1만1000명 정도 된다. 우리보다 작은 조직이 국민연금공단이 있는데 거기는 한 가지 일밖에 안 한다. 노동부에 12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나머지 11개를 다 합쳐도 예산이나 업무 면에서 우리 공단과 비교가 안 된다. 산재보험도 하고 고용보험도 실업급여 지급 업무 외에 우리가 거의 다 관리한다. 거기다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11개, 의원이 3개 있다. 공공병원 14개를 관리하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하다. 노동부에서 가장 큰 전산망도 운영한다. 고용보험 전산망, 산재보험 전산망 관리도 우리 업무다. 복지쪽으로 넘어가면 대지급 업무도 하고 있다. 이건 노동부 지청에서도 안 한다. 전달체계가 우리 밖에 없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도 우리가 하고 있다.  

-공단 업무가 많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무척이나 힘들어 한다. 산재보험 업무를 하다가, 고용보험 업무를 하다가, 전산 업무하다가, 대지급 업무하다가 구상 업무하다가, 금융 업무하다가, 퇴직연금 하다가, 심지어 육아 업무까지 한다. 무슨 말인지 알 거다. 또 요즘에는 환자분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산재보험 업무가 점점 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업무상 질병 신청이 엄청나게 늘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재 처리 지연에 대한 의원 지적이 많이 나왔다. 국감에서 하지 못한 말이 많을 것 같다

▲사고 산재 처리는 대부분 2주안에 마무리 짓는데,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늦어지면서 국감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근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질병의 대부분이 소음성 난청하고, 근골격계, 그리고 직업성 암 정신질병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보내서 업무 관련성 조사 특별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게 끝나면 판정이 나온다. 또 직업성암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도 해야 한다. 거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 우리가 시간을 소요하는 일은 거의 없다.

-업무 관련성이 확인돼야 산재 판정이 가능할텐데

▲그래서 어렵다. 업무상 질병은 예를 들어 뇌 쪽에 뇌경색이 왔다고 하면 그게 유전적인 문제인지, 안 그러면 개인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하다 생긴 스트레스 때문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극단적인 예로 어느 분이 자살해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그걸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 다 공단으로 들고 온다. 그 사건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어떤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 산재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서 판별하기에는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마어마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돌아가시면 유족 연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나온다. 이걸 가족이 평생 받을 수 있다. 판결하기는 곤란한데 그 혜택은 어마어마하니까 아무도 포기 못 하는 거다.

-질병 산재 판정 과정에서 법원과 갈등도 자주 발생한다고 들었다

▲그렇다.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처리 기간이 좀 지연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인정 기관과 관련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차이가 있는 거다. 법원은 규범적 인과관계를 주장하는데, 규범적 인과관계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이 법을 만든 목적 또는 도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개연성만 있으면 산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주장이다. 근데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37조 3호에 보면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막 인정해 주면 배임이고 직권남용이다. 산재 인정을 안 해줘도 문제가 되지만, 인정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최근에 늘어나는 질병 산재는 어떻 것들이 있나

▲우선 최근에 업무상 질병이 전체 산재 신청의 20%까지 늘었다. 불과 3년 전에만 해도 12%밖에 안 됐는데, 급격히 늘었다. 질병의 대부분은 근골격계하고 난청이다. 특히 소음성 난청이 3년간 240% 늘었는데, 법원에서 소음성 난청 소멸시효 기간 산정을 다르게 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음을 발생시킨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됐는데, 법원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된다고 판정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60세 이후 완전히 은퇴하고 회사를 나와서 신청하는 일이 많아졌다. 불법 모집 사례도 늘었다. 공인노무사들이나 브로커들이 비용을 안 받겠다고 하고 소음성 산재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식이다. 앞으로 질병 산재 신청이 급격이 늘어날 거다.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이 늘면서 공단도 이에 맞는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게 업무상 질병은 처리하는 절차가 길다. 그리고 공정성, 그다음에 정확성을 판정하기 위해 절차가 많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좀 효율화하거나 합리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근골격 같은 경우 판정을 위해 일단 근골격이라는 질병이 있는지 진단서를 가져오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단축하는 일이다. 또 업무 관련성 조사를 위해서는 절차가 길어지는 데 이 부분을 좀 표준화하고, 간명화하고 자동화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근골격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활용하면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특별 절차를 병원에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 중에 있다.

- 인력을 크게 늘이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인력 재배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맞다. 사람은 더 이상 안 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숙련된 고참과 신참을 묶어주고, 근골격이라든지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전담팀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사를 거점 센터로 만들어 거점화하고,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쪽 직원들을 좀 빼내서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하나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특별진찰과 역할조사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늘리고 있다. 근골격 같은 경우 우리 소속 병원하고 녹색병원 등 3개 병원만 담당했는데, 5개 병원을 추가로 특별 진찰 병원에 포함시킬거다.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청력 검사할 수 있는 기관들을 더 늘린다든지,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을 넓힐 생각이다.

-이른바 '3.3 근로자'가 노동 시장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다

▲ 주로 카페,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을 제외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법, 소득세법 등에 보면 개인 사업자 등에 기타 개인사업자라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의 3.3%만 신고하면 끝난다. 세무사들이 너무 좋아한다. 커피숍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한테도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신고할 테니까 세금도 안 내고 된다고 권유하는 거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업소득세 3.3%만 내면 되기에 3.3 근로자라는 말이 생겨났다. 근데 사업소득자가 되면 4대 보험이 빠져버린다. 이걸 국회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탈자를 잡으라고 하는 거다.

-'3.3 근로자' 해소 방안은 뭐라고 보는지

▲우선 저희가 실태조사를 좀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어떤 기업이나 영업점에서 급여를 주거나 하면 그걸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사업 소득을 신고한 경우가 꽤 많더라. 그게 어디냐면 음식점 프랜차이즈나 일부 조선소에서도 있었다. 조선소는 우리가 볼 때 개인 사업자가 있을리 없는데 개인 사업자로 신고한 거 보니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거 아닐까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 저희가 강제로는 할 수 없어 먼저 가입 안내 문서를 발송해서 자진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다. 상황을 지켜보고 안 될 경우 업종별로 조사를 해볼 생각이다.

-대지급금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알고 있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은

▲대지급금은 최소한의 어떤 사회보장 기능으로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권을 제일 먼저 준다는 의미로 현재 근로자에게 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신 우리가 완전히 준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서 사업자로부터 반환받는 형태다. 환수율은 현재 한 32% 저도인데 선진국도 대지급금 회수율은 매우 낮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산재보험이나 다른 사회보험처럼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수월하고 효율적일 것 같다.

-최근 연금개혁과 맞물려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른씨앗은 어떤 상황인가

▲공단은 중소사업주가 퇴직연금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과 사업주, 근로자들이 금융지식이 낮거나 무관심하다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푸른씨앗을 도입했다. 푸른씨앗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납부한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금화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안정성을 살리고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2년 누적 수익률이 13%로, 일반 퇴직연금의 3배를 넘는다. 근로자 지원금 10%를 더하면 실제 수익률은 17%에 이른다.

-기존 퇴직연금과 푸른씨앗의 차이점은

▲기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정해 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자산운용 전문성이 없는데다 투자금액도 적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다 보니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푸른씨앗은 근로자들의 미래 자산이기 때문에 금융전문가를 비롯해 노사 전문가, 고용부 담당 국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2개 금융기관에서 전문성을 갖고 운영한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분석을 통해 정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

-푸른씨앗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선 사업주에게도 분담금의 10%를 깎아주고, 근로자에게도 분담금의 10%를 지원해 준다는 거다. 예를 들어 25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사업주가 연말에 25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 근데 퇴직 분담금으로 10%를 깎아주니까 225만원만 내면 되는 거다. 여기에 근로자 지원도 10% 이뤄진다. 그럼 근로자 통장에는 250만원이 찍히는 게 아니라, 25만원이 추가된 275만원이 찍히는 거다. 거기다가 수익률도 연간 7%니까 어마어마한 거다. 푸른씨앗 정부 지원금은 2023년 23억원에서 2024년 135억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 지원 예산은 205억원 편성돼 있는데,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국회에서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지

▲한정애 의원이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100인 이하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을 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문제가 되다 보니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도입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가입자가 지시하게 돼 있고 개개인별로 퇴직연금 통장이 있다. 근데 기금형은 개개인 통장이 아니라 펀드에 가입하듯이 내면 끝이다. 그럼 이 펀드를 굴려서 수익률을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다.

-푸른씨앗 운영에 있어 이사장님의 원칙이 있다면

▲퇴직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절대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 제가 기금운영위원회 의장인데, 상당한 금융지식을 지닌 전문가들을 배치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채권 거래 80%, 국내·해외 주식 20%로 운영했는데 7%의 수익을 냈다. 기금이 연간 7%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400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기금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단에서 어린이집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다. 오늘 점심때 우리 직장교육 지원센터 직원들하고 점심을 했는데, 요즘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직장인 여성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보육이다. 공단은 전국 1300여개 기업에 대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설치비라든지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준다. 또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기업들의 근로자들을 위해 37개 어린이집을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관, 공동근로복지관, 노사 상생 협력 지원 사업, 근로자 가요제 근로자 문화재, 근로자 관련 콘도 지원 사업 등 셀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공단의 주요 업무 계획은

▲제가 작년 5월 30일 부임하면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비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공단이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순수 근로자 복지 사업이다. 그런데 근로자 복지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에 제약이 있어 좀 빈약한 형태다. 이를 보다 내실있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것이다. 특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긴급 생활자금이라든지, 그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 복지 부분 쪽도 좀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산재보험에 업무가 집중돼 있어 불균형적인 수레바퀴 형태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두 개의 균형된 수레바퀴로서 근로자들 최소한의 삶을 지키고 행복을 키워드리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제 포부다.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1965년 경남 진주 출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 숭실대학교 노동경제학 박사

-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 고용노동부 대변인,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기획조정실장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23년 5월~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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