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이제 시작이다> ‘4대 쟁점’ 집중 분석

2025-07-10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본지는 한우법 시행을 앞두고 네 가지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 탄소저감 자구노력-명분은 '시대정신', 문제는 실행력

한우법 제정 취지 중 하나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다. 이를 위해 법은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명시하고, 정부가 이를 위한기술과 교육, 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한우 산업이 ‘면죄부'가 아닌 ‘대안'으로 설 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가 앞선다. 감축 목표나 평가 방식이 모호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행정적 통제로 변질되거나, 탄소저감 장비 설치 등의 비용 부담이 농가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업 진출 제한 - 상생인가, 진입장벽인가

한우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기존 농가와의 협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가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대기업 주도의 수직계열화로부터 시장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반대 시각도 존재한다.

‘협력계획 수립'이라는 조항은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어, 사실상 기업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ICT 기반 사양관리, 유전체 분석, 환경기술 기업 등 신기술 분야의 진입까지 제한할 경우, 한우 산업의 혁신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소농’ 우선 지원 - 보호와 구조 조정의 딜레마

한우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우선 지원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된다.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소농'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보호만 이뤄질 경우,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형 이상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자원의 배분 기준 논란도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 자급률 목표 설정 - 산업 보존인가, 수치 맞추기인가

정부는 이번 법을 통해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국내 축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수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장기적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수치 설정은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수입육과의 가격 경쟁력, 사료자원의 현실적 한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급률 목표는 오히려 왜곡된 시장 구조를 고착화 시킬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도 자급률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품질과 생산성, 유통체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 아래 설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한우자급률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을 경우 한우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정책이 실행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법은 제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속 시행령과 각종 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가, 전문가, 소비자, 기업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우법이 진정한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향후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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