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005930)에서 받은 지원 받은 아들의 임대보증금 1억 원 등 17억 원 가량의 재산 이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총 17억 원의 대규모 자산 이동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계속 누락했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받고 “기술적인 사안을 잘 몰라서 채무에서 빠뜨린 것”이라며 “나중에 발견하고 전부 정정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9~2022년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9억 원에 임대했다. 2019년 말에는 아들에게 7억 원을 증여했다.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22년 조 후보자의 아파트로 임대 계약을 맺고 삼성전자로부터 지원받은 주거비로 보증금 1억 원을 조 후보자에게 전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거액의 자산 이동 내역이 뒤늦게 신고됐거나 재산신고에 아예 누락됐다면서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회피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조 후보자가 아들이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주거 지원비를 이용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95만 원으로 2년 간 계약을 맺었다. 총 수익이 7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파악해보니 조 후보자의 바로 옆 동에 아들이 살고 있었다. 멀쩡한 자기 집을 두고 굳이 아버지의 집으로 주거비 지원을 받아서 들어갔던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간단하다. 해외에 나갈 땐 전세를 내놓고 가는데 전세 기간이 먼저 끝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것”이라며 “옆동의 아들 소유로 된 집은 한참 뒤에 전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들어갔던 거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전세 기간에 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아들이 삼성전자의 지원금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집이 아닌,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지난 6월에 한달 간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한국에 와 있었고 그때 이걸 알게 됐다”며 “해외에 살던 아들 내외가 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신고해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살던 아파트에 거주했던 걸 증명할 자료를 찾으라고 했고, (아들이) 아파트에서 인터넷(이용 요금)이나 관리비를 낸 것 등을 받아서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실수가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조 후보자는 “아들 부부가 주민등록(주소지)을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를 한 것이고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거듭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