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새 보직 받았다···수사단장 해임 1년 6개월 만에

2025-03-06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약 1년 6개월만에 새로운 보직을 부여 받았다.

해병대사령부는 오는 7일 부로 박 대령을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이 보직을 받은 것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인사근무차장은 비편성 직위이다.

박 대령은 과거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올해 대령 인사도 끝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예전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무죄 확정판결이 난 뒤에야 가능하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정훈 대령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후 그는 무보직 상태로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다가, 지난 달 20일 해병대사령부로 사무실을 옮겼다.

이는 지난달 9일 1심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도 담겼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병대의 사기를 회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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