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챗GPT에 아들과 함께 간 여행사진 한 장을 올렸다. 몇 분 만에 따뜻한 감성의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어 나왔다. 어릴 적 많이 보던 만화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해 기분이 몽글몽글해졌다.
챗GPT-4o와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합한 업데이트 이후 오픈AI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용자가 몰려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다.
샘 올트먼 CEO는 2년 전 챗GPT 출시때는 이용자 100만을 확보하는데 5일 걸렸는데 이번엔 한 시간 만에 이용자 100만명이 늘었다며 놀라워했다. 오픈AI COO(최고운영책임자)에 의하면 일주일만에 1억300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7억개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했다.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덕분이다.

지브리(Ghibli)는 원래 사하라 사막에 부는 '열풍'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지만 대중에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만든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더 유명하다. 일본 애니메이션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라고 한다. 지브리 스튜디오는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유명한 작품들이 많지만 한국의 중년들에겐 어릴 적 TV에서 봤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엄마 찾아 삼만리' '미래소년 코난' 등으로 훨씬 더 친근하다.
지브리의 그림은 디즈니로 대표되는 미국 애니메이션과는 결이 다르다. 손으로 그린듯한 정교한 선과 부드러운 색조, 자연 풍경과 일상적인 순간, 어린 시절의 추억 등을 잔잔하게 그려낸다. 소박하고 따뜻한 순수함이 느껴진다. 심지어 등장하는 악당조차 어리숙해 보인다. 어찌 보면 매사 과하게 느껴지는 AI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다.
전문가들은 지브리 스타일에 대한 열광을 일종의 향수(노스탤지어)로 본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적 감성과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이다. 사진 한장으로 자신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되어 잠시나마 추억 속에 빠지는 감성적 위안 행위라고 할까?
물론 '다들 하니까 나도 한다', '궁금해서 해본다' '안 하면 이상해 보일 테니까' 같은 집단적 동조 의식도 작용했다. 여기엔 X에 지브리 스타일 프사를 올리며 '새로운 놀이'를 시작한 샘 올트먼의 반짝이는 마케팅 감각이 한몫 했다. 그는 챗GPT출시 때부터 기술은 놀이로 출발해야 성장하기 쉽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인류 보편의 감성을 내세워 다시 한번 올트먼이 올트먼 한 셈이다.

사람들의 SNS 프사가 죄다 애니메이션으로 도배되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시리즈 '원피스'의 이시타니 메구미 감독은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싸구려 취급받는 것이 분노스럽다"며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지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또한 과거 인터뷰에서 "AI를 다루는 이들이 고통이나 감정에 대한 이해 없이 작업을 한다"고 지적하며 AI그래픽은 "생명에 대한 모욕"이라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 적이 있다. 단 몇 초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위해 몇 달을 넘게 작업하기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하야오 감독다운 멘트다.
하지만 당사자인 오픈AI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스튜디오 지브리 역시 법적 대응의 움직임 없이 "잠잠하다."
누가 봐도 지브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라 단정하긴 어려워서이다. 저작권의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 논리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은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고 그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나 '콘셉트'는 보호하지 않는다. 표현보다는 아이디어에 가까운 '스타일'이나 '화풍' 역시 보호받기 어렵다. 마치 샤넬 풍 옷 디자인을 표절로 보지 않거나 고흐 스타일의 그림을 그린다고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더구나 일본 문화청은 지난해 3월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작풍, 화풍 같은 아이디어가 유사할 뿐 기존 저작물과의 직접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생성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오픈AI의 지브리 스타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한 로펌에서는 오픈AI가 미국의 '랜햄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한다. 랜햄법은 1946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기업 등이 타인의 상표·브랜딩·스타일 등을 무단으로 도용,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를 주장한 로펌 측은 오픈AI가 AI를 훈련·학습하는 과정에서 지브리 작품을 대가 없이 무단으로 활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 역시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저작권법 위반은 되지 않지만 그 구체적인 활용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위배될 수는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단순히 SNS에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토토로를 닮은 캐릭터', '움직이는 성을 배경으로 한' 굿즈 나 포스터, 삽화 등을 만들어 반복적인 수익 활동을 한다면 위 조항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저작권 못지 않게 초상권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챗GPT 일일 이용자 약 45만명이 이미지 변환을 1차례만 했다고 가정해도 오픈AI는 최소 45만명의 인물 사진을 확보하게 된다. 글로벌 규모로 보면 오픈AI가 최근 얻은 인물 이미지 데이터는 막대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은 언제나 법률적 회색지대를 만들어낸다. AI기술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확산하는 탓에 그 회색지대가 단 시간에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누구나 손쉽고 즐겁게 예술적 창작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니 그 발전을 막는 일 역시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욱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와 예술적 권리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공존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찾아야 한다.
지브리는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의 4초짜리 군중 영상을 만드는데 1년 3개월을 들였다. 디테일과 완성도 때문이었다. 시간과 공이 쌓여 만들어진 독특한 '스타일'이 수천만 개의 일회성 이미지로 소비된다는 건 창작자에겐 확실히 의욕이 저하되는 허탈한 일일 수밖에 없다. 단순히 법률적 선 긋기를 넘어 어떤 방법으로 든 원작자, 창작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모색되어야 한다.
순수함이 가득한 지브리 스타일이 쏘아 올린 공, 어쩌면 우리에게 서둘러 기술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만들어달라는 당부가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