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기금이사 서원주)는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제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약 115억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본부에 따르면 스웨덴 과세당국이 국민연금의 배당세 면제를 공식 승인, 지난 2021~2024년 사이 납부한 약 118억원의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앞으로 매년 부담하던 세금도 사라지며 연 86억원 규모의 절세 효과도 기대되는 상태다.
앞서 스웨덴의 공적연금(AP Funds)은 자국 내에서 배당세를 면제받지만,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자국 기관과 기능이 동일한 해외기관을 차별할 수 없다”는 EU 차별금지 규정을 근거로 면세를 신청했으며, 5년간의 노력 끝에 성과를 얻었다.
서원주 기금이사는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해 국제 세무환경 속에서도 절세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무 검토를 강화해 기금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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