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입영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하여 소집부대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증·창설 부대 동원지정자 중에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전역 1~6년차 이내, 병은 예비군 전역 1~4년차 이내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2박3일입니다.
재입영 훈련대상은 최초 동원훈련에 불참한 기피, 연기, 귀가자와 통지취소 및 통지제외 처리한 사람 중 재입영 통지 시점까지 지정사항이 유지되는 사람으로, 동원훈련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 최초 훈련 참가 의무를 주지하고, 훈련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적관리 개념의 훈련체계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병역법 제51조제3항 ‘지방청장은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을 하거나, 그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 할 수 있다.’ 또한, 병역법 제52조제2항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복무기간의 3분의 1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입영훈련에 무단 불참한 경우에는 동원훈련과 마찬가지로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따라서 재입영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부대의 동원지정자는 당초 실시된 동원훈련에 불참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도 바로 동원훈련Ⅱ형(구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2박3일의 재입영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입영훈련까지 연기하는 등 불참하는 경우에는 동원훈련Ⅱ형(구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전북지방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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