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군단장, 왜 해병대 군복 입어!…“해병대 독립은 작전통제권 이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25-07-31

육군 수도군단장(중장)에게 육군에서 지급하는 전투복 말고 또 하나의 군복이 있다. 해병대 군복이다.

수도군단장은 예하 부대 순시 때는 보통 육군 전투복을 입고 간다. 하지만 해병대 2사단을 방문 할 때는 부임하면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빨간 명찰을 단 해병대 군복을 입고 순시에 나선다. 이에 호응해 해병대 장병들도 통상 ‘우리 군단장님’이라 불러준다. 왜 육군 중장에게 해병대 군복을 지급하고, 수도군단장은 왜 해병대 군복을 입고 순시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통제를 받는 수도군단장이 해병대사령관(중장)과는 별개로 ‘경계작전통제권’에 한정해 해병대 2사단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 1사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평시에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의 경계작전통제권를 받는다.

이 같은 지휘권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부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병대 사단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종종 일어난다.

당장 지난 2023년 경북 예천 지역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 구명조끼조차 없이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돼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본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특검은 아직까지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또 2020년 7월 인천 강화도 연미정 인근 철책선 아래 ‘배수로 월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당시 합참은 지휘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고 해병대 2사단장은 보직해임 조치했다. 논란의 핵심은 강화도 해안·강변 경계 작전은 해병대 2사단 관할이지만, 평시에 해병대 2사단은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하면서 정작 큰 사건이 터졌는데 수도군장은 문책에서 빠지면서 육군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지휘권 일원화가 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해병대의 원활한 작전 임무수행을 제한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한다. 다행히 이런 문제 인식을 신임 국방부 지휘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병대 준 4군 체제’와 관련 해병대 무기체계 확충을 비롯한 체계·구조 개혁과 함께 “포항 해병대 1사단의 평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속해 있는데 이것을 해병대에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원회에에서 현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해병대 1·2사단과 6여단, 9여단, 서북도서사령부 등이 편제돼 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은 여단급 부대와 서북도서사령부의 지휘권만 가지고 있을 뿐 가장 큰 규모인 1·2사단은 각각 육군의 2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겨 해병대사령관이 군정권과 함께 실질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된 방안으로, 이를 통해 △통합 지휘체계로 지휘 일원화 및 작전 수행 능력 향상 △독자적 작전 결정권으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 가능 △해안 및 도서지역 방어 능력 특화로 국가안보 강화 등을 추진해 해병대가 준 4군체계 위상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까닭에 군 안팎에서 해병대의 독자적 작전 수행 보장을 위해 이제라도 해병대 1·2사단의 경제작전통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해병대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되찾는다면52년 만이다.

군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1·2사단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전투력과 관련한 모든 물자 및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도군단장과 2작전사령관은 장병들에게 군복 하나 조차지원하지 못하면서 작전통제권을 내세워 지휘하고 책임질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가려는 지휘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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