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대비 미국 현지에 통상협력대사 임명해야”

2025-01-30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비해 미국 현지에 통상외교 협상 전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보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USMCA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한 후 양자 간 FTA 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며 “관세 인상의 대상 품목과 수준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이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되거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현지에 통상외교 관련 활동을 전담하는 통상협력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했다.

통상협력대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이 늘었고,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역시 미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 홍보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이미 합작 투자한 미국 기업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미국 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안도 제시했다.

한편 미국의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출 감소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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