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간담회 개최

2025-03-26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법에 규정된 과세가격 신고 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 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과세가격과 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한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 면제 ▲제출 대상 과세자료 구체적 규정 ▲동일 반복 신고자료 1년 1회 제출 등이 포함됐다.

또 수입통관 시점에 성실하게 가격신고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고 신고오류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납세자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과세자료는 철저히 보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납세오류 치유 및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신고 사항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운영을 개선·확대할 예정이다.

세관이 납세자의 수입신고 내용 중 오류가 예상되는 사항을 기업에 알려주고 기업이 오류를 자발적으로 점검해 정정하도록 한 후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 세액심사(서류심사)하고 탈세 위험이 있으면 관세조사(방문조사)까지 시행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수입 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손성수 심사국장은 “기업의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해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확보가 기본 조건”이라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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