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과거 문과나 이과를 선택할 시기쯤이면 남학생들은 이과를, 여학생들은 문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요즘은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자녀가 문과 학습에 더 적합한 성향을 보여도, 애써 이과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기술이 있어야 돈을 버는 시대가 됐다.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기술이 중요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들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노력과 자원을 쏟고 있다.

정부 역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특례상장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라면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상장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조치다.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셈이다.
이처럼 특례상장은 기술특례, 성장성 특례, 이익 미실현(일명 테슬라 요건) 특례 등으로 분류된다. 2005년 기술특례가 처음 도입됐고, 2017년에는 성장성 특례와 테슬라 요건이 신설됐다. 성장성 특례와 테슬라 요건은 기술력이 없어도 사업구조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다. 다만 둘의 차이는, 성장성 특례는 상장주관사가 추천한 성장기업이고, 테슬라 요건은 유망하면서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라는 점이다.
기업은 상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투자자는 투자를 통해 수익을 회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물론 제도 도입 초기에는 ‘투자자 보호’가 쟁점이 됐다. 기술력과 성장성만으로 기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장 이후에도 흑자 전환에 실패하거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2005년 기술특례 상장 1호인 헬릭스미스(옛 바이로메드)와 2018년 성장성 특례 상장 1호인 셀리버리는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0위권에 들기도 했다. 그러나 헬릭스미스는 연이은 임상 실패로 공모가 1만5000원에서 주가가 2000원대까지 떨어졌으며, 셀리버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올해 상장폐지됐다.
물론 기술력이 없어도 되는 성장성 특례와 테슬라 요건의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증권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 청약자로부터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이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풋백옵션 기간은 테슬라 요건은 상장 후 3개월, 성장성 특례는 6개월이다. 기술특례의 경우에는 상장주관사가 풋백옵션을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흥행을 위해 주관사의 판단에 따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단기 방어에 그친다는 점이다. 풋백옵션이 종료된 이후의 주가 흐름은 결국 실적과 기술 입증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공모주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 경쟁률, 상장 후 주식 유통물량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특례상장 기업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흥행했더라도, 임상 실패 등이 이어지면 실적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테슬라 요건 1호인 카페24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다시 성장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카페24 역시 지난해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 전까지 실적과 주가의 부침을 겪었다.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성을 지닌 기업을 키우기 위해 특례상장 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상장 이후에도 기술력과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투자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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