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는 9일 검역과정에서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 33t을 퇴비화해 인천 강화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는 올 설 명절(1월29일) 국경검역 강화 기간 중 불법으로 수입되려던 시가 9억원 상당의 중국산 건대추·땅콩·녹두를 적발했다.
이곳 관계자는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식물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으면 퇴비화 처리할 수 있다”면서 “환경오염을 막는 등 공익적 측면들을 고려해 압수품을 소각하는 대신 퇴비화해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는 3월 한달간 퇴비화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현재 강화에 있는 폐기물재활용(퇴비화) 업체에서 발효 공정을 진행 중이다. 압수 물품은 퇴비로 생산돼 9월부터 농가에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퇴비화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압수 물품과 계분 등 여러 원료와 혼합해 6개월간 발효 공정을 거치면 퇴비 330t이 생산된다 .이는 8.8㏊ 이상의 면적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조규황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식물검역1과장은 “환경보호와 비료값 절감, 토양 비옥도 증진에 따른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