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평생교육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99년 제정된 평생교육 체계가 일부 성인의 보충 교육에 머물고 있어 새로운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학교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의 연계를 위해 '평생학습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평생학습 관련 정책 간 체계성과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사문화돼 있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기존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진흥 관련한 평생학습계좌제,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 승계 등을 제시했다.
현재 평생교육법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성인교육 영역을 다룬다. 주로 평생학습관 등을 통한 지역 평생학습 전달 체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교육법(가칭)으로 전면 개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위원회는 “100세 시대에 대응해 20년 학교 교육에 투자한 것에 이어 '80년 평생교육 투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필요한 때”라며 “시민권으로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병찬 공주대 교수는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평생교육 진흥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기존 법적 경계로 인해 실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전면적인 구도와 체계, 예산 등의 중복과 결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 평생학습휴가제 도입도 제시됐다. 모든 근로자를 위한 유급 학습휴가 제도의 실질 사용 권한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평생교육법에 보장된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과 관련한 근로자의 학습휴가 지원 조항을 실질적 권리 조항으로 전환해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밖에 위원회는 중앙부처 평생교육 체계의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또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가 관할하는 법들이 연계돼 평생학습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가 여러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돼 사업의 중복과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평생교육처를 신설해 각 부처와 지자체의 평생교육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육과 일자리, 삶이 연계되는 정책순환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