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명 참여' 게임산업법 헌법소원 접수 완료…법률지원단 발족

2024-10-11

【 청년일보 】 지난 10일 21만명이 넘게 참여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돼 '2024 헌마 909'사건 번호가 부여됐다.

인기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11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문화 법률사무소)와 함께 최임진 변호사(법무법인 태경), 이혁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권오빈 변호사(권오빈 법률사무소), 황정환 변호사(법무법인 (유)중용)의 변호사 5인과 더불어, 이현희(건국대학교), 임정수(경희대학교), 서혁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구성됐다.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인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작하거나 반입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은 물론, 해당하는 게임의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가 가능하여 사실상 유통 차단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이 '어느정도에 이르러야 지나치다고 할 것인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검토한 바 있으며, 김복희 신임 헌법재판관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전검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모호성에 대한 의견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이라고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회장이자, 게임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헌법소원의 진행 과정에서 법률지원단은 물론이고, 20여 분의 변호사님이 속해있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게임법실무연구회로부터도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가면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청구인의 숫자는 물론, 게임 문화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업계는 물론, 학회를 비롯한 학계의 의견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박지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위 게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충실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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