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한국피자헛이 결국 브랜드 영업권 매각에 착수한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에 M&A 매각 주간사 선정 및 절차 개시 허가 신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이 법원에 이날 제출한 계획안에는 피자헛 브랜드과 가맹점 영업의 지속성, 채권 변제를 위한 유동성 확보 목적의 제3자 인수 또는 영업권 양도 등 M&A 추진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이 한국피자헛이 제출한 주간사 선정 절차 개시를 허가하게 되면 향후 주간사 선정, 인수의향서 접수, 공개 입찰 등의 절차를 통해 브랜드 매각 수순을 밟게 된다.
한국 피자헛은 이날 허가 신청안 제출과 함께 전국 300여개 가맹점과 협력업체에 CEO 레터를 발송해 M&A 절차에 돌입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조윤상 한국피자헛 대표 명의 공문을 통해 회사 측은 “회생 절차는 법원 관리감독과 협의 하에 회사 경영진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회생계획안 제출, 인가, 계획 수행을 거쳐 회생 절차 종결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일과 노력이 소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가맹점주들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선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마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M&A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피자헛은 지난해 9월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제기한 부당 이득 반환 소송, 이른바 ‘차액가맹금’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과 함께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자 지난해 11월 서울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5월 2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신청으로 채무 변제금 마련을 위해 브랜드 영업권 매각을 포함한 투자자 유치를 통해 회사를 제3자에 매각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피자헛 관계자는 “우선매수협상 대상자를 포함해 M&A와 관련해 아직은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고 허가 신청서만 제출한 상태”라며 “M&A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한국 피자헛 영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M&A 추진은 전체 회생계획안 가운데 하나로 봐야 하며 향후 회생 절차 진행과정과 상관없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영위될 것”이라며 “M&A가 되어도 회사의 영업은 그대로 승계가 되도록 할 예정으로 무엇보다 가맹점과 협력업체 등 가맹 파트너들도 종전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피자헛은 현재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상고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소송의 빌미가 된 이른바 차액가맹금이 2019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전에 작성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 이득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피자헛이 차액가맹금 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bhc치킨,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비알코리아등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한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여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닌다”라며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중소 가맹본부는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