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에 들 즈음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정지 되고 현직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2025년 1월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고 이에 불만인 윤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을 습격하는 사상초유의 격변이 벌어지고 있다. 2025년 전반기는 대한민국 전체가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어서 국가의 안보, 경제가 심히 걱정된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은 하야, 망명, 피살, 자살, 탄핵, 구속 등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다. 군사정권으로부터 민주화 투쟁으로 획득한 87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불행한 결과가 예상되니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정치 후진성이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양분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다. 시스템 미비와 국민의 낮은 정치의식이 근원이다.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로 시작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고 있다. 함석태 선생을 필두로 시작된 치과의사회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헤쳐오며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선진국 치과의사협회와 당당히 교류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였다. 협회장 대의원 투표제, 2014년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2017년 협회장 회원 직선제 투표 이후 선출된 협회장에 대한 선거법, 회무 관련 법적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 전회원의 능동적 회무 참여 확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투표 참여를 제외하고는 회무 무관심과 일부 경쟁자들이 선거 후유증을 확대 재생산시키며 법적 다툼이 반복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를 관리하는 체계를 점검 보완하여 권한 배분, 책임성, 투명성, 참여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치과의사협회의 거버넌스를 세세하게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예로 들면 위상을 확립하여 권위를 인정하고 선거에 임하는 치과계 리더들은 선거 결과를 깨끗이 수용하는 문화를 정착해나가야 한다. 법무비용 낭비와 방어하기 위한 송사 투입 노고는 결과적으로 회무 방해 및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 낭비로 직결되기 때문에 원고 패소시 구상권 청구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법리적 합당성을 떠나서 일단 고소, 고발하는 풍토는 근절되어야 마땅하고 외부쟁송보다는 갈등을 먼저 협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자체 해결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협회는 대의원총회, 협회장과 이사회, 지부, 분과학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고 회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회무를 집행한다. 상시적으로 열리는 이사회와 달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220여명으로 지역, 직역 대표로 구성된다. 지난 대의원 투표 협회장 선거 제도에서는 대의원들의 대우나 지위가 현재와는 달리 높아서 권위가 있었으나 적선제에서는 권리보다는 회무의 의무감이 높아져 회피하는 경향도 심해지고 있다.
대의원총회는 일반적으로 정기총회 한 번과 긴급 사안의 경우 이사회나 대의원들의 요구시 임시 총회가 열릴뿐이어서 총회에서 결정된 안건들이 제대로 회무에 집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거나 회원들과 소통할 시스템이 부족하다. 물론 감사는 회무·회계를 정기 감사와 일정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수시감사를 시행 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보고 채택 여부는 대의원총회의 임무이며 역할이다. 따라서 시·공간 제약이 많은 대의원총회 전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대의원총회는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를 두는데 보통 정기대의원총회 직전에 열린다. 대의원총회는 국회의 정기총회와 유사하여 정관, 예결산 뿐만 아니라 일반의안을 다루는 등 막중한 역할을 하는 바 대의원총회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칭)운영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회원 대다수는 선거때만 반짝 관심을 갖고 평소에는 참여가 저조하거나 무관심하고 본인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예민하게 반응한다. 바쁜 일상에 신경 쓸 일이 많고 개인주의가 대세이니 그렇다 쳐도 시대에 맞는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회무에 도움이 되고 효과적일 것이다.
회무와 정책 추진의 일관성, 지속성과 현안의 적극 대응을 위해서는 대의원들과 집행부와의 상시 소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의원총회는 자체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를 정기총회 전에 보고를 받고 토의 조율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회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거나 결과적으로 정책제안 기능도 할 수 있다.
직선제 협회장 체제하의 대의원총회는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기능을 하는 조직의 신설도 고려할 시기가 되었다. 다만 옥상옥의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문가 직업인의 단체에 걸맞는 의식구조 개선을 대의원총회가 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