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후대응 댐 건설 주변 지역 추가 지원금 최대액을 현재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추가 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로 제안했다. 이번에 추가 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확대했다.
개정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은 600~800억원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대상이다.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운문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000만㎥ 미만인 나머지 9곳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국가가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자체가 10% 부담한다. 지자체가 건설하는 댐은 지자체가 100% 부담한다.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세부 내용을 확대했다.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 이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다양한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