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이 개정된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안앙먄안)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지난해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이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부의 발급요건 강화로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는 게 어려워졌다.
게다가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아닌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침 개정 이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확연히 증가했다.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약 2만건이었으나, 지침이 개정된 지난해에는 3만건으로 늘었다.
또,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도 2만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득구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