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부위원장 1명 포함 40명 이내 위원 구성
민간위원 대통령 위촉…민간위원 중 부위원장 지명
바이오 정책·제도 수립, 규제개선, 연구개발 총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 바이오산업을 진두지휘할 대통령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탄생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 발전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진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은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27일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제정안 제안 이유로는 "최근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으며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올해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조직'이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역량 결집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민·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한다.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관(일부 처·청장 포함)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개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아울러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겸임한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2027년 6월 30일이다. 필요 시 논의를 거쳐 위원회 연장도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