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임시사용 승인 제동... ‘안전 우려로 불허’

2025-10-14

인천도시공사, 안전진단 점검 결과 이상 없는데도 불허 받아

호텔 운영자, 양 기관 업무 문제 호텔 불법 운영 탓으로 내몰려 ‘반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를 놓고, E4호텔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는 관광호텔 임시사용기간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 관광호텔 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안전진단 점검 결과(B등급)를 제출했는데, 승인기관인 인천경제청은 반대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더욱이 경제청은 인천도시공사의 호텔 임시사용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호텔 운영자가 불법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자료(본지 온라인판 9월 30일자 인천면 보도)를 배포했다.

실제로 호텔 운영자측은 이달 말부터 사용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장·차관급 등 국내·외 방문자 숙박은 물론, 내년까지 예약이 꽉 찬 결혼식과 MICE 행사 등 영업에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용금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제청이 과연 국익과 공익을 생각이나 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E4호텔은 10여 년째 미완성된 레지던스호텔과 현재 운영 중인 관광호텔로 나누어져 있다.

E4호텔 전체에 대한 준공(사용승인)은 인천도시공사와 대야산업개발 간 레지던스호텔에 관한 유치권 문제로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협력 호텔로 사용하기 위해 완성된 관광호텔만 경제청으로부터 6차례 임시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받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관광호텔 임시 사용기간(1년)이 지난 8월 7일 만료되기 전에 E4호텔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는 관광호텔에 대한 임시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관광호텔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을 공인기관으로부터 ‘이상이 없다(B등급)’는 결과를 받아 지난달 초 경제청에 제출했다.

경제청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 관광호텔 임시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해주던 전례를 깨고, 관광호텔과 미완성된 레지던스호텔까지 싸잡아 E4호텔 전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인천도시공사의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앞서 경제청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광호텔은 지난 8월 7일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운영자측이 정식 사용 승인 없이 관광호텔과 예식장 등 영업을 계속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와 점유자인 미래금측에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향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면서 E4호텔 건물 자체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사용 승인 없는 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는 이번 관광호텔 임시사용기간 연장 승인을 받고, 위반건축물이 아닌 상태에서 미래금과의 부동산 인도 소송 결과를 통해 점유 및 운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유치권 문제로 법원 판단이 미확정된 레지던스호텔의 안전 문제까지 거론하며 사용금지 처분을 예고한 경제청의 섣부른 판단에 따라, E4호텔 전체의 심각한 감가상각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우려하게 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10여 년 전부터 공사 중단으로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미완성된 레지던스호텔 때문에 당초 준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완성된 관광호텔만을 위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인천경제청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이에 호텔 운영자측은 먼저 관광호텔의 임시사용승인 문제는 경제청과 건축주 인천도시공사와의 관계로 운영자측과 관련이 없고, 인천경제청(환경녹지과)이 지난해 8월쯤 관광숙박시설 등록기간 만료 통보로 더 이상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광호텔은 연수구의 신고 수리를 통해 일반숙박시설 및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던 상황인데, 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천경제청(도시건축과)이 불법 영업과 형사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반박했다.

특히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장·차관급 외국 내빈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이 호텔을 숙소(예약 100% 완료)로 사용 예정인 데다, 내년까지 결혼식 450건, MICE 행사 380건 등이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호텔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호텔 운영자측은 “도시공사와 경제청의 문제를 호텔 운영자까지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운영을 운운해 마치 호텔이 문을 닫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 예약자로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더욱이 “당장 코 앞에 닥친 국제행사 숙박시설 사용과 예약 건들이 내년까지 꽉 차 있는데, 경제청은 공익은 뒷전이고 오로지 자신들의 일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아직도 인천도시공사 등과의 명도소송 및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한 유치권 행사로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힘겨운 가운데서도, 국익과 공익을 위한 호텔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경제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준비할 것이며, 더 이상 호텔 운영자를 범법자로 내몰아 세우지 말라”고 주장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10여 년 동안 공사 중지로 방치된 레지던스호텔로 인해 호텔 전체에 대한 안전 우려가 있어 임시사용승인을 내 줄 수 없다”며 “호텔 운영에 대한 공익 문제는 우리 업무와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청의 시정명령 예고에 대한 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자의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27일이다. 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자가 경제청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인지, 경제청은 이를 반려할 것인지, 반려한다면 도시공사 등이 경제청의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행정절차 중에도 관광호텔의 숙박, 예약 등과 관련한 현안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등 앞으로의 펼쳐질 행정 처리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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